여행 정보

Travel information

01

입국시 면세한도

주류, 담배를 제외하고 여행자가 휴대한 품목들의 총가액이
VND 1천만동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

02

입국 시 1인 반입 허용량

• 담배 : 1인 1보루 (*전자담배 반입금지)

• 주류 : 20도 이상 1.5L, 20도 미만 2L 또는 맥주 3L

* 규정 위반 시 압수와 베트남 세관 규정 세율 적용

* 개인소지한도내 각 개인이 소지필수&일행물품 소지에도 벌금부과

03

관세가 필요한 물품

• VND 10,000,000 초과하는 개인 물품

•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및 담배물품

• 고가의 전자기기
(노트북, 카메라, 태블릿 등 / 새 제품처럼 보이는 경우)

• 상업적 목적의 물품(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반입하는 경우)

• 현금: 미화 5,000달러 초과 또는 베트남 동 1,500만
VND 초 과 시 신고 필요.

04

출국 시 면세쇼핑

• 베트남에서 출국할 때는 출국 심사 및 보안검색 후
면세점에 서 주류·담배•화장품·향수 기념품 등을
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• 대한민국 입국시 대한민구의 면세 한도가 적용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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